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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과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일 등의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일하는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아래의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재산요건

    •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국세청에 반드시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3.3% 등의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받는 특고, 프리랜서 등의 경우 해당된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단독가구

    혼자 살고 있는 1인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돈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인 가구

    홑벌이가구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 즉,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조건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단, 부양가족이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총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됨

    맞벌이가구

    부부가 함께 돈을 벌고,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을 벌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돈이 연간 4,600만 원 미만인 가구

    지급액

    총소득 700만원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가구 260만원 70만원
    맞벌이가구 263만원 70만원

    총소득 1,500만원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68만원 -
    홑벌이가구 244만원 7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70만원

    총소득 2,700만원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소득기준 2천만원 미만으로 해당 안됨
    홑벌이가구 49만원 64만원
    맞벌이가구 142만원 67만원

    ※ 순수재산이 1억4천만원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021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5월 정기신청만 남았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지급일정

    • 9월 중 지급 예정

    5월 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후 신청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첫째, 홈택스 웹사이트 열기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편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2. 계좌, 전화번호 입력(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3. 신청확인 전송

    일반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2.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입력(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3. 신청확인 전송

    둘째,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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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셋째, ARS 전화신청

    1544-9944

    위 번호로 전화한 뒤에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 장려금 1번
    2. 주민등록번호13자리 + #
    3.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넷째,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 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www.nts.go.kr


    여기까지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재산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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