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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월)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추가 : 8.30일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최종 발표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 소요는 11.0조원이다.(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단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된다.

    자세한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 ,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대상

    소득 하위 80%

    • 소득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에 근접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
    월 소득 4,170,000원* 5,55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연 소득 5,000만원* 6,671만원 9,260만원 1억 532만원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80%의 5인 가족은 월 10,363,000원(연 1억 2,436만원), 6인 가구는 월 11,931,000원(연 1억 4,317만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 연 3,948만원이나, 5차 재난지원금은 특례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별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샌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이번 발표를 통하여 새롭게 수정 및 확정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70,000원 170,000원 -
    2인 가구 200,000원 210,000원 200,000원
    3인 가구 250,000원 280,000원 260,000원
    4인 가구 310,000원 350,000원 330,000원
    5인 가구 390,000원 430,000원 420,000원
    6인 가구 420,000원 460,000원 450,000원
    7인 가구 490,000원 540,000원 550,000원
    8인 가구 550,000원 590,000원 640,000원
    9인 가구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10인 가구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였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였다.
    •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 170,000원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 아빠와 성인 아들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0,000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90,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이렇게 하세요! -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확인(스마트폰 & PC)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6월 건강보험료로 정해진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기

    스마트폰 & PC에서 확인하기

    재산기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가구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6.30일 주민등록표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청기간

    그렇다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9.6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요일제 적용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충전 시, 9월 6일(월)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지역화폐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이나 카드형(지역화폐카드)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기 원하면,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로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예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해도 서울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

    도 거주자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예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면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간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사용처 검색하기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국민지원금사용처.kr 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사용처 검색을 해야 한다. 그외 사용지역 변경 등의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하는 3가지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검색하는 3가지 방법은 국민지원금사용처.kr 사이트 검색, 지맵앱 다운로드, 카드사 사용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운영 예정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이의신청 가능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참고글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방법과 관련된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소비 장려금은 전국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캐쉬백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뜬 이유는?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정책자금 폐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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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7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5단계 내용을 4단계로 줄였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된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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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을 5월 2일에 발표하였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자

    목차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이란?

      한시생계지원금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한시생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1가구당 50만원이다.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맞아야 한다.

      가구구성 기준

      •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봄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 사망, 출산,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65만 원 이하라면 기준 충족
        (세전 소득 :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

      소득감소기준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시점 보다 감소한 경우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재산기준

      구분 재산기준 비고
      대도시 6억 원 이하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도의 시(세종시 포함)
      농어촌 3억 원  이하 도의 군

      ※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중복지급 불가(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가구
      •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자그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지원
        •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한시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 신청서 제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 계좌번호 인증)
      •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통합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 1~6] 한시생계지원사업(통합).hwp
      0.15MB

      [서식1]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소득감소 신고서
      [서식4]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5]위임장
      [서식6]이의신청서

       

      소득감소 확인 증빙자료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5월 10일(월) 09:00  ~ 5월 28일(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현장접수

      •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 집중신청기간 : 5.17.~5.28.

      지급

      • 6월 말 일괄지급
      •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및 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 필요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사이트 열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바로가기 ☞ 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Ⅵ. 결정 및 지급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영상]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방법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여 5월 10일부터 신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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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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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모든 시민 10만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업종에 따라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모든 시민 & 소상공인

      목차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모든 광주시민

        • 2021년 3월 8일(월)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
        • 외국인 포함

        소상공인

        • 정부의 방역 조치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금액

        • 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일(토) ~ 6월 30일(수)

        오프라인 신청기간

        • 6월 1일(화) ~ 7월 30일(금)

        ※ 6월 한 달간 출생 연도별 요일제 운영 

        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금액

        • 현금지원 50만원 ~ 100만원 
        업종 분류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지원 금액 50만원 100만원

        온라인 신청기간

        • 4월 5일(월) ~ 25일(목)

        오프라인 신청기간

        • 4월 19일(월) ~ 5월 7일(금)

        여기까지 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시민은 10만원씩,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50만원 혹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니, 추후 관련 내용 업데이트 되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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