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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을 5월 2일에 발표하였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자

목차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이란?

    한시생계지원금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한시생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1가구당 50만원이다.

    지원대상

    한시생계지원금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맞아야 한다.

    가구구성 기준

    •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봄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 사망, 출산,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65만 원 이하라면 기준 충족
      (세전 소득 :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

    소득감소기준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시점 보다 감소한 경우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재산기준

    구분 재산기준 비고
    대도시 6억 원 이하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도의 시(세종시 포함)
    농어촌 3억 원  이하 도의 군

    ※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중복지급 불가(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가구
    •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자그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지원
      •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한시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 신청서 제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 계좌번호 인증)
    • 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통합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식 1~6] 한시생계지원사업(통합).hwp
    0.15MB

    [서식1]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소득감소 신고서
    [서식4]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5]위임장
    [서식6]이의신청서

     

    소득감소 확인 증빙자료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 5월 10일(월) 09:00  ~ 5월 28일(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현장접수

    •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 집중신청기간 : 5.17.~5.28.

    지급

    • 6월 말 일괄지급
    •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및 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 필요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사이트 열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바로가기 ☞ 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Ⅵ. 결정 및 지급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영상]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방법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여 5월 10일부터 신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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