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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kr을 통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0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kr
구분 | 내용 |
대상 |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지원규모 | ◾ 총 30조원 |
지원내용 |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플랫폼 |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예정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
지원 체계 |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
도덕적 해이 차단 |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 X, 부채<재산시 감면 X ◾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화 |
지원기간 | ◾ ‘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
신청기간
새출발기금.kr 사이트는 2022년 10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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