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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기가, 사용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생년월일별 신청과 지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세 청년이라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내 거주 청년
    • 나이 만 24세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연간 최대 100만원

    • 1인당 연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씩

    지급절차 

    기획 - 경기도

    • 지급계획 수립
    • 운영지침 마련

    신청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신청 시스템 운영(온라인, 모바일)

    심사, 선정 - 시, 군(읍며동)

    • 거주요건 확인
    • 대상자 명단 확정
    • 사업비 교부(시·군 → 지역화폐社)

    지급 - 지역화폐 운영사

    • 기본소득 지급
    • 지역화폐 발송

    사례관리 - 경기연구원

    • 만족도 조사
    • 종책효과 조사(사진, 사후 조사)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

    생년월일에 따른 분기별 지급 일정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96.01.02~’97.01.01. 03.02 ~ 26 03.08 ~ 04.27 4월 14일 ~
    2분기 ’96.04.02.~’97.04.01. 04.15 ~ 30 04.19 ~ 05.13 5월 20일 ~
    3분기 ’96.07.02.~’97.07.01. 07.01 ~ 30 07.12 ~ 08.13 8월 20일 ~
    4분기 ’96.10.02.~’97.10.01. 11.01 ~ 30 11.15 ~ 12.13 12월 20일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접수 사이트 방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 변동이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급형식

    경기도 지역화폐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 신청기간 기간 주소지

    지역별 지역화폐 안내

    •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시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기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 : 3년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 사용지역은 경기도 전역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사이트 방문하기

    경기지역화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출 관련 내용

    •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의 전출로 인한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 지역화폐는 신청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내용

    2020년 4분기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Q1.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2.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20년 2분기, 3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신규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여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추가신청 “예"로 체크)*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온라인 시스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영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이라면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 생년월일에 맞는 일정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지급일-사용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