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월)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추가 : 8.30일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최종 발표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 소요는 11.0조원이다.(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단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게는 현금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된다.
자세한 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소득 하위 80%
- 소득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에 근접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4,170,000원* | 5,559,000원 | 7,717,000원 | 8,777,000원 |
연 소득 | 5,000만원* | 6,671만원 | 9,260만원 | 1억 532만원 |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80%의 5인 가족은 월 10,363,000원(연 1억 2,436만원), 6인 가구는 월 11,931,000원(연 1억 4,317만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80%는 월 329만원, 연 3,948만원이나, 5차 재난지원금은 특례 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별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샌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이번 발표를 통하여 새롭게 수정 및 확정된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가구 | 170,000원 | 170,000원 | - |
2인 가구 | 200,000원 | 210,000원 | 200,000원 |
3인 가구 | 25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4인 가구 | 310,000원 | 350,000원 | 330,000원 |
5인 가구 | 390,000원 | 430,000원 | 420,000원 |
6인 가구 | 420,000원 | 460,000원 | 450,000원 |
7인 가구 | 490,000원 | 540,000원 | 550,000원 |
8인 가구 | 550,000원 | 590,000원 | 640,000원 |
9인 가구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10인 가구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가구의 경우 특례적용(아래 참조)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였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였다.
-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 170,000원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예) 아빠와 성인 아들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10,000원이 아닌 5인 기준인 390,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재산기준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6.30일 주민등록표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신청기간
그렇다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9.6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요일제 적용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충전 시, 9월 6일(월)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국민카드 | 농협카드 |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 은행창구로 신청 가능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지역화폐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이나 카드형(지역화폐카드)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기 원하면,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로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지역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예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해도 서울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
도 거주자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예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면 남양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간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사용처 검색하기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국민지원금사용처.kr 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사용처 검색을 해야 한다. 그외 사용지역 변경 등의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운영 예정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이의신청 가능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