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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나도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싼 집값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거환경안정화를 위해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함에 따라 주택 구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청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무주택자 기준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을 할 때는 본인 및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보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기준으로 신청자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에 있어서 점수가 32점이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은 미혼과 기혼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혼인 사람이 30세에 한 번 이상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 한 다음 매도한 것은 상관없지만, 무주택자 기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한 시점부터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지분 상속을 통해 상속받은 주택이있는 경우 노숙자 기준 자격을 갖추려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사업용 숙박 시설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자격을 갖추려면 사업용 숙소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없이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거나, 집값이 너무 높거나,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한 명이 60 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노숙자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되어 폐가로 인정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이거나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금액에 대해서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기타 권의 경우 8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단, 일정 금액 미만이라하더라도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제외되거나 해당 기준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